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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재명 '증인교사 녹취' 공개…사법부·언론 압박에 與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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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기 뜻대로 증언 유도하는 듯한 '李 녹취' 공개

이화영 대북 송금 1심 선고 후 李 사법 리스크 증폭

방탄법 발의에, '검사 애완견' 언론 비하까지

추경호 "재판으로 진실 드러나…언론 보도로 지지율 떨어지니 나온 극언"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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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이 대표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 녹취에서 김씨에게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에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하는 등 김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같은 증언에 대해 이 대표가 자신의 논리대로 증언하도록 김씨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관련 공판에서 "자신은 성남에 거주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이 대표에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에 중압감을 느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반복적으로 압박성 요구를 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에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의식해 각종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대북 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 △표적 수사 의심이 들면 영장을 내주지 않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수사 조작금지법 등이 그 예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는 일명 '방탄법'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 이 대표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 등을 보도하는 언론을 '검사 애완견'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검찰 애완견' 발언은 제1당 대표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극언"이라며 "재판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언론의 보도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냐. 신속한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빨리 벗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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