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위, 컨소시엄 참여업체 제기 행정심판 기각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시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1곳(휴벡스피앤디)이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이 지난 14일 창원시에 도착했다.
휴벡스피앤디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 법령,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30일 기각 결정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2021년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연거푸 실패했다.
2021년 10월 5차 공모 끝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측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 총 10차례 이상 협상을 이어왔지만, 주요 쟁점 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견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창원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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