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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마친 후 당사를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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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사용한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사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에 앞서 최근 자신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언론을 '애완견'에 빗댄 것은 다소 과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해서는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한다"며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 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에 있었던 한 전 위원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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