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수백억 횡령’ 합천 영상테마파크 사건 13명 무더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경업체 대표·전현직 공무원 등
허위 계약서로 수십억 자금 빼돌려
향응 받고 설계변경 등 편의 봐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대사업 업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B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앞서 구속기소 된 이번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씨와 가족이거나 지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A씨 등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보일러나 조경 등 호텔 부대사업 관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탁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 시행사 대표인 C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을 받은 대가로 설계변경 등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인 C씨가 사업 자금 177억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불거지자 합천군이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했으니 이에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제공/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