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부안 지진으로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 아냐"
"한수원은 주민 공청회 중단하고 수명연장 철회해야" 주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민회(회장 백덕기)는 17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영광군 농민회와 함께 '한빛 원전 1·2호기 폐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24.6.17/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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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 추가 핵시설 반대 영광·고창 연대회의가 한빛원전 1·2호기 연장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쇄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농민회는 17일 오후 고창군청 광장에서 영광군 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빛 원전 1·2호기 폐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수원이 설계수명(40년)이 다한 한빛원전 1·2호기의 10년 연장가동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초 이달 17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재가동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 12일 한빛원전과 불과 43㎞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부득이 주민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고창군 군민 공청회 연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형 지진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수원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허구 맹랑한 소리이며, 이번 지진으로 인해 한빛원전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40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관련해 최근 한빛 원전 인근지역인 전남 함평군민과 환경단체들도 "한수원의 (재가동을 위한)평가서 초안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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