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수용성 제고’ 토론회
“300만명 이상 최저임금 못받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났다.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등의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현저히 높았다. 수도·하수·폐기업(1.9%)과 비교하면 최대 41.2%포인트 격차가 났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등 경영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이 초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정훈 의원은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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