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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폐암 걸린 장모 입원한 병실 들어가더니…40대 사위가 한 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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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휴지 던진며 ‘퇴마’…2심 무죄
“살인 의도 단정 못 해”…방화치상만 유죄


매일경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자료 이미지,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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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한 40대가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 의식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졌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했다.

1심은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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