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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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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던 동생에게 흉기 던진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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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조선일보

법원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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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만나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던 동생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70대 노인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동생 B(65)씨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흉기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약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B씨와 차례를 지낸 뒤 함께 술을 마시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에게 폭력 관련 전과 2회가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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