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분상제 주택에
LH 전매 동의서 발급 가능
법률 자문후 시행령 등 처리
매매나 양도는 여전히 안 돼
LH 전매 동의서 발급 가능
법률 자문후 시행령 등 처리
매매나 양도는 여전히 안 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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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분양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할 것이며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조만간 진행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의무는 3년 유예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18일자 A2면 보도
이번에 문제가 된 실거주 의무 아파트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앞서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특별법 제49조6항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사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은 해법이 필요하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민간 분양주택 수분양자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 되면서 당장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긴 수분양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민간분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매 동의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매를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개정 주택법이 제한한 증여나 양도 금지가 부부 명의 변경에까지 적용되는 건 과잉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부간 증여는 일부 증여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한 일부 증여가 이뤄져도 부부는 같은 가구원으로서 실거주 의무라는 법률 근간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만 허용하고 나머지 양도나 매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법 문안만 바뀌었을 뿐 국민의 상황은 바뀐 게 없으니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주택법 개정안이 3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전 의견 조회 등의 절차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에 업계 전문가와 부동산 공인중개사, LH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했지만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의 법 위반까지는 점검해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쉬움을 나타내는 시장 목소리는 크다. 경기도에 분상제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안 된다고 안내하자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손님들이 늘어나 난감했다”며 “중요한 정책 변화는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 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손실을 떠안고 소비자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다행일 것”이라면서도 “또 언제 다른 규제가 생길지 불안하고 그 때마다 청약이나 대출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이 좀 더 신중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한 분양자는 “입주가 11월로 코앞인데 법에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빨리 명확해져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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