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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휴진율 14.9%, 2020년 절반…의협 "27일부터는 무기한" vs 정부 "의협 해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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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강행하고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듣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진에 이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전국 동네 의원 10곳 중 한 곳 정도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3만6059곳 중 5379곳(14.9%)”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2.9%로 높았고 세종(19%), 강원(18.8%), 경기(17.3%), 서울(16.6%), 전북(15.2%), 인천(14.5%)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휴진 신고가 4%대라는 정부의 집계보다는 높지만, 2020년(32.6%)의 절반 수준이다. 의협은 이날 휴진율이 50% 내외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놨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마포·은평구 일대 병·의원 50여 곳을 둘러봤더니 13곳이 휴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면 휴진이 8곳, 부분 휴진(오후에만 휴진)이 5곳이었다. 각 병원에는 “금일은 휴진” “의료진 사정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는 등의 안내문에 붙었다. 평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픈런’을 하던 한 소아과는 개인 사정으로 휴무한다는 공지가 붙었고 소아 환자와 보호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안내도 없이 문을 닫은 병원을 성토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기사로 봤지만, 소아과까지 휴진할 줄은 몰랐다. 네이버에 휴진 표시가 없어 아이 둘 데리고 갔다가 헛걸음했다”고 적었다. 지역 사회 주민들의 반감을 우려해 ‘휴진’이라는 안내 대신 단축 진료를 하거나, ‘해외 일정’ ‘에어컨 보수’ 등을 안내문을 내건 병원도 적지 않았다.

파업에 동참한 병원을 가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불매운동’ 움직임도 있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병원에는 안 가려고 한다”고 적은 글들이 올라왔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맘카페의 회원은 “적극적인 불매에 동참한다. 정부 위에,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집단휴진을 비판했다.

정상 진료를 한 의사들은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의원 원장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단 것 알지만, 환자 떠나기에 여러 가지 부담 있어 정상 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강경 기조로 나오니 누군가 다칠 각오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결속력과 전투력이 약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의사 1만2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앞장 설 테니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의협 궐기대회에는 상급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인 의사 자격으로 적지 않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 비대위 측은 “전신 마취 수술 건수가 지난주(141건)보다 48.9% 줄었다”며 의사들의 집회 참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이 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평소와 비슷하게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빅 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27일부터 무기한), 아산병원(7월 4일부터 일주일 휴진),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무기한 휴진 논의) 등이 추가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인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체에 내렸기 때문에 단축 진료 형태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하고 단체 행동 참가 목적으로 휴진했다면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진료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미온적 대응으로 의사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이 됐다”라며 정부에 대응을 촉구했다.



황수연·채혜선·남수현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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