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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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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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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C씨 등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20㎏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다가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달 25일 사망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등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군기훈련을 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훈련병이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되기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면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숨진 C씨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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