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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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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출입’ 막은 호텔 헬스장 “90대도 등록…안전 사고 비용 감당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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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구 수성구의 A호텔 헬스장이 내달 1일부터 '76세 이상 회원'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A호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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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대구의 한 호텔 헬스장 측이 “계속되는 노인 회원 안전사고로 비용 발생이 막대하다”며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A 호텔 헬스장 측은 19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헬스장이 내달 1일부터 76세 이상 고객의 회원 등록과 입장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헬스장 측에 따르면 이 헬스장은 사우나와 함께 운영하는 시설 특성상 만 60세 이상 회원 비율이 높다. 더욱이 인근 다른 호텔 헬스장이 만 65세 이상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이 헬스장으로 고령 회원들이 더 몰렸다. 현재는 60세 이상 회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중에는 80~90대 회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헬스장 측은 “누구든 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은 한번 다치면 타격이 크다”며 “지금까지는 보험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다친 회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나 최근엔 소송까지 걸렸다”고 했다.

이어 “자꾸 안전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미끄럼방지 매트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봤으나 소용없었다”며 “헬스장 운영비 외에도 치료비나 보상금으로 수백~수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 헬스장의 노인 회원 출입 제한 공지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헬스장 측은 “우리 헬스장 회원 절반 이상이 노인 회원인데 ‘갈라치기’라는 해석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회원들 스스로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는 차원으로 이 공지를 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외에도 평소 일부 노인 회원들이 시설 질서를 해친다는 불만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한다. 헬스장 측은 “샤워장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공용 샤워시설에 고정 자리를 맡아놓고 사용해 다른 회원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많았다”며 “여러 차례 관련 공지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헬스장 측은 “이번 공지의 핵심은 헬스장 방침에 동의하는 회원은 계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동의서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회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한다. 회원 본인과 가족 동의를 거친 회원들은 운동 강사가 계속 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금처럼 헬스장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헬스장은 약 1주일 전 입구에 “센터 내에서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걸었다. 단 헬스장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담당 종목 팀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선 “노인차별”이라는 비판과 “안전상 이유라면 이해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금지’ 공지를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이 헬스장 측은 “탈의실에서 대변을 본 (여성) 고객도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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