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광 에스모 회장. /사진=홍봉진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프랑스에서 검거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국내 송환 논의 도중 최근 현지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회장을 국내 법정에 세워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던 수사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3월 해외 도피 4년 5개월만에 프랑스 니스에서 인터폴에 검거된 이인광씨가 낸 보석 신청을 심리한 끝에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났다.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 1300억원을 동원해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잇따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벌이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불거지자 이씨는 차명 보유 중이던 동양네트웍스 지분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수사당국은 올해 초 이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뒤 추적 끝에 지난 3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의 해외도피조력자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해외 도피 중 측근을 내세워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를 대리 경영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현재 라임 회장단 3명 중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봉현 전 회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두차례 도주했다가 재검거된 끝에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정수 전 회장 역시 2022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수사당국은 라임사태의 또다른 주범으로 지목됐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 대해서도 최근 인터폴 협조를 요청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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