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윤국권)은 부산신항 정박 중인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가 165억원 상당의 코카인 33㎏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코카인을 전량 폐기하고 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부산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 수사 결과, 코카인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안 코카인이 해외 밀수범이 중남미에서 모로코를 거쳐 유럽까지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회수하지 못해 국내로 밀반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코카인은 모로코 탕헤르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 정보를 브라질과 모로코 수사 당국에 전달한 뒤 국내 유통 위험 등을 고려해 이 코카인을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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