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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野, '노란봉투법·양곡법' 단독 상정…업무보고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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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설립' 추가

양곡법, '의무매입'에서 '목표가격제'로 변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힌 '노란봉투법'과 '양곡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진행하려던 업무보고는 소관기관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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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2024.06.20.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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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는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진행된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총 3건으로 김태선 민주당 의원 발의안, 박해철 민주당 의원 발의안,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 공동발의안이다. 공동발의 법안에는 해고자·실업자·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환노위는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업무보고는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환노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장·차관, 청·차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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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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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도 함께 상정됐다.

양곡법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당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양곡법은 '목표 가격제' 도입이 핵심이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발의된 양곡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오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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