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대 중과실 포함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흰색 실선 구간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통행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 법은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흰색 실선이 ‘통행금지’가 아닌 ‘진로 변경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도로교통법상 흰색 실선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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