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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백색실선 넘어 사고났는데”…운전자 보험 가입돼 처벌 안한다니,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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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 기각 원심 판결 확정
“백색실선, 통행금지 표시 아냐”


매일경제

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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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사건에서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백색실선이 설치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바꿨다. 이로 인해 당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백색실선이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표지인지, 아니면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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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을 위반한 진로 변경은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라 통행 방법 제한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 A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만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아닌 만큼 A씨에게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 위반 행위와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만큼 백색실선을 침범한 이 사건 행위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판례는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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