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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美, 환율관찰국서 2회 연속 韓 제외…中·日·獨 7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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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난해 11월 이어 또 제외…日, 1년 만에 다시 명단 포함돼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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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년 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이 필요한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돼, 2016년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빠졌다.

반면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일본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6개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대미(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외화 순매수 등이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러한 환율조작국은 대미 투자 제한, 정부 조달 입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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