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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노그리드 초유의 상장 취소...IPO 주관사도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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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코스닥 시장 개장 이래 최초로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주관사(증권사)·발행사(상장 준비 기업)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관사는 발행사와의 이해관계 탓에 세밀한 실사가 부족했으며, 발행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효력을 불인정하는 의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시장위원회는 이런 결정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아직 구체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해당 분쟁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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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로고. [사진=이노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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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이노그리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중요한 소송사건 등에 대한 우발채무'를 기입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 데다 사안의 중대성도 커 작성 의무를 모를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노그리드가 누락한 건은 소액주주 간 분쟁도 아닌, 전·현 최대주주 간의 분쟁"이라며 "최대주주가 엮인 분쟁은 사안의 중요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부분들은 분쟁 가능성만으로도 소송 관련 우발 채무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노그리드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도 "보통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하면 한 번에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 유입된다"며 "이러한 탓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일단 상장만 하자는 식'으로 허술하게 자료를 준비한다"고 꼬집었다.

발행사와의 이해관계 탓에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발행사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실패하면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주관사는 상장 실패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발행사에 느슨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주관사와 고객사의 관계가 막대한 자금이 걸린 비즈니스 관계인 것은 분명한 팩트"라며 "주관사가 기업공개(IPO) 성사 이후의 수익을 위해 세심한 실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결국 이러한 가치 산정의 문제는 투자자 피해로 귀결된다"며 "실사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 전반을 감시하는 한국거래소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관사와 고객사 모두 세세한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그리드와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효력 불인정 의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노그리드는 "이전 최대 주주였던 에스앤알코퍼레이션과 현재 최대 주주인 김명진 대표 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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