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264건)로 제일 많았다.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 4.5%(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경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인 경우가 190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 정보 고지 미흡 62건(18.8%), 주행거리 이상 12건(3.6%)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140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2건(21.8%), 인천 29건(8.8%) 등 대형 매매단지가 있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중 배상이나 환불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128건으로 38.8%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사기 전 '자동차 365'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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