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0대 합창단장과 40대 단원 등 2명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바꿔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의 친모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 2명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감금하고, 두 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하면서 혈전이 생겼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여고생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적용했다.
강석 기자(kangsuk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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