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113차례에 걸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구매자로부터 모두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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