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21일 한 유명 정육식당의 위생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선지, 김치, 기름장, 고추장 등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다른 손님상에 그대로 올리고, 부침가루, 다시마 등 일부 식재료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주방에 보관했다.
또 조리 공간 청소가 불량하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 식당 업주가 적발 사항을 인정한 것을 확인하고 22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처분과 별개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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