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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유튜브, VPN 이용 ‘온라인 망명’ 단속… ‘프리미엄 멤버십 취소’ 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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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내 커뮤니티 이용자가 튀르키예 국적으로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하다 취소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남겨 관련 이미지가 SNS를 타고 퍼지고 있다./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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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인터넷 접속 위치를 바꿔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온라인 망명’에 대한 원천 봉쇄 조치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유튜브가 최근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이 취소됐다며 이용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한 유저들이다.

그동안 많은 유튜브 이용자들은 VPN을 사용해 인터넷 접속 위치를 바꾼뒤 다른 나라에서 가입해 낮은 가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1만4900원 수준이지만 인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가격이 1000~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유튜브는 지난 2월 이런 디지털 망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이용자들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위치를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디지털 망명을 원천 봉쇄할 순 없었다. 6개월에 한 번 씩 VPN을 이용해 가입한 국가의 IP로 로그인하면 제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튜브는 VPN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유튜브 대변인은 “우리는 유저의 국가를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유저의 접속 위치와 가입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 거주 국가로 청구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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