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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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해당 병원 소속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 손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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