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어치 주문 후 "음식 못 받았다"던 부녀, 몰래 먹고 있었다…결국 고소 뉴스1 원문 소봄이 기자 입력 2024.06.22 11:1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