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뒤늦게 확인...50대 구속, 운전자 행세한 친구도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안 돼

김호중 사건과 유사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친 50대 남성 뺑소니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을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초등학교 동창생 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4)씨와 C(64)씨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7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초등학교 동창인 철물점 사장 B(54)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씨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 같이 A씨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했다.

이들은 C씨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A씨는 C씨 차량에 옮겨 타 철물점으로 향했고, B씨는 A씨 차량을 몰고 같은 곳으로 이동했다.

C씨는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줬으나, B씨는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B씨가 붙잡힌 곳으로 이동해 경찰에 “(A씨를) 어떤 순대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A씨였고 B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를 대신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때문에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이 나오지 않아 A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이동호 판사는 “(A씨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