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지인이 허락 없이 차 몰다가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허락 없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대법원.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인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B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 둘은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A씨의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보행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해 차주인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씨만 항소해 열린 2심은 판단을 달리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비슷한 양의 술을 마신 B씨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A씨가 B씨의 운전을 용인했거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운행자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달리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의 무단 운행에 대해 A씨가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