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별 공모지침 누리집에 공개
9월 신청 접수 후 11월 최종 선정
전국 노후도시정비 협의체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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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될 선도지구의 공모 절차가 2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가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선도지구 선정을 희망하는 1기 신도시 단지는 3개월 간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선다. 이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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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도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후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 지자체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들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이들 도시들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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