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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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가 허락 없이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고 B 씨 집에서 잤다. B 씨는 다음날 아침 A 씨가 잠든 사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자동차 열쇠 평소 보관상태,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전 후 사후승낙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술 취해 함께 잠든 친구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리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고 사고 전에는 B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은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당시 자동차 열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B 씨를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A 씨가 B 씨의 무단운행을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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