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푸틴-김정은, 사실상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 체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몰아보며 친교를 다지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미일 북핵대표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강력 규탄했다. 북러 양국은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타방은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사실상 군사동맹에 가까운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은 24일 오전 북러관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이 북러 간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포함한 조약 체결에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러한 무기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일은 지역·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며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 한미일은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법(러시아연방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유엔 헌장'과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 있다. 상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되고 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도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유엔이나 러시아 연방법에 준한다는 전제 조항이 없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