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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체포영장' 멀었다는 공수처, 3가지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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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보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2024.12.25.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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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요구도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서둘러 체포영장을 청구해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9일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2주 전 국회에서 "내란 수괴 피의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말하며 강경대응 의지를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전담해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권 문제와 특검출범, 검찰과의 협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①체포영장 나오긴 할까. 수사권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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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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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판단할 우려는 계속 제기된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개시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논리로, 공수처도 수사가능 범죄인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내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내란 혐의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초기 내란수사가 가능한 이유로 강조한 직권남용 관련 범죄가 아닌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했다.

이례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권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를 영장발부 사유에 명시한 것으로, 당시 영장판사를 포함해 법원 내에서는 직권남용보다 훨씬 중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고 한다. 일단 검찰은 경찰 관련 범죄라는 다른 우회로로 수사권이 인정됐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만 내란 수사권을 인정받아야한다.


②발부돼도 문제, 남은시간은 12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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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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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수처는 이번 윤 대통령 수사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그동안 경찰은 국무위원과 경찰 수뇌부를,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인물들을 주로 수사했다.

법원에서 수사권을 인정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면 그때부터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두 기관을 합쳐 총 20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기본적으로 한 기관에 10일씩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즉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구속까지 성공하더라도 공수처는 12일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공수처는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할 경우 결국 공은 기소권을 쥔 검찰로 넘어간다. 현직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모든 관심이 검찰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공수처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영장 청구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선 차라리 특검이 기소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③검찰 협조 없이 조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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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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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검찰을 철저히 배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구조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계엄군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신병을 확보해 수차례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1차 소환통보를 할 만큼 수사초기부터 정점인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련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공수처도 윤 대통령 사건이첩과 함께 검찰에 관련 자료송부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료범위를 두고 이견이 크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관한 고발장만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을 뿐, 군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 핵심 자료들은 보내지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선 정교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해야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군관계자들의 진술 없이는 완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는 28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시작으로 줄줄이 관계자들 기소가 이뤄진 후에야 검찰이 자료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공수처의 영장청구 시점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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