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묵념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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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계자들이 핵심 의혹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신범철 “회수 관련”, 이종섭 “답변 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했는지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건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줄 거라고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경북청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경북청과 전화 통화 내용에 관해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경북청은) ‘아직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VIP 격노설’·‘정종범 메모’ 두고도 입장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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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돼 있어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사령관은 국회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 왔다. 이 전 장관도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주재한 회의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등 10가지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메모 내용은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청문회 전반 모니터링···수사에 참고”
이처럼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경위, 윤 대통령 격노설, 메모에 담긴 수사지침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 대령을 제외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청문회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팀에서 청문회 전반을 다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논의와 무관하게 해야 할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르쇠 일관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윤 대통령 통화 내역·격노 논란에 ‘함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211910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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