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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MBC와 소송’ 김장겸, 과방위 배정에 야당 문제제기···김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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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장겸 전 MBC 사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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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 MBC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MBC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문진이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장겸 위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장겸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그 판단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전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그게 시즌 2구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최 위원장을 보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거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말한 뒤 회의 진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제게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빗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하신 것이지 않나”라며 “이것을 또 빌미로 제가 화를 내고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두 분께서 따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지난 23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MBC에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김장겸과 최기화를 해임했다”며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전보인사발령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의원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김 의원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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