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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화성 화재 책임자 5명 입건···아리셀 대표엔 '중대재해법'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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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아리셀 대표 등 5명 형사입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대표에 중대법 적용···출국금지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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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이 형사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전담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입건자 5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입건 대상자의 직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 공급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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