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석 더 얻으려 치열한 경쟁…다수결 표결 반대는 헌법 부정"
"법으로 관례 깰 수 있어도 관례로 법 못깨…법사위 열차 정시 출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4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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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1법'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명분없는 지연으로 법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 일을 없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통과시킨 방송3법은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이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온 법"이라며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은 체계자구심사권만 있지 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법사위는 제때 제때 법을 통과시킨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듯이 이미 과방위 절차를 밟아 온 것을 법사위에서 그 절차는 다시 소급해 멈춰 세우는 것은 국회법에 정한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기존의 잘못된 관례로 법사위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다수결 표결이 원칙이고, 다수결 원칙 때문에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며 "다수결 표결 처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총선 불복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 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게 할 것이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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