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견 팽팽...2025년 시급 1만 원 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경영계는 '임금 지급능력'을 강조하며 하향식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 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로 인한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 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오는 27일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만 인상하면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5% 인상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