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정조사·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F 소속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 위증 등에 대응할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사례를 지목하며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 대해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 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주의 및 엄중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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