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증거자료 요청 거부 공격
"자신의 소소한 이득보다 당부 먼저 헤아려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4.04.10.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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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6일)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도의원(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정치 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회유해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경기 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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