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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각하…“대법 무죄로 이미 환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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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김순열)는 오늘(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졌던 요양급여 22억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