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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법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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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장 A씨와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광역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등 4명에게는 징역‧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28분쯤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은 고장으로 ‘출입 금지’ 문구를 표시하지 못 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진입했고, 차량 안에 있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 등 재난대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동구 부구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기소된 공무원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거나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구 공무원들은 1심에서 선고받은 금고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징역‧금고형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다. 다만 사고 전 지하차도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구청 소속 주무관 1명은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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