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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부모가 차리고 자식이 관리하고… ‘불법 도박’ 홀덤펍 업주·이용객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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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110여명 불구속 입건

전북 전주 도심에서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와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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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불법 도박 중인 전주시내 한 홀덤펍을 급습해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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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업주 A(40대)씨를 구속하고, 업소를 관리한 A씨의 자녀와 게임 명목으로 도박을 벌인 이용객 등 11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10억여원 상당의 게임용 칩을 판매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 명목으로 도박을 벌인 이들은 20∼50대, 남녀 등으로 다양하며 공무원과 대학생, 전문직 종사자 등도 다수 포함됐다. 도박한 이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어치의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홀덤펍에서 입장료를 내고 받은 칩으로 게임을 즐기는 형태는 합법이지만, 해당 칩을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10~20%를 수수료 명분으로 떼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행정기관이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이용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게임을 녹화한 뒤 다음 날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 업소 내 도박이 합법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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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한 홀덤펍이 합법을 가장해 유튜브에 올린 매장 내 도박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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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법 홀덤펍 운영은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외부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인근 경쟁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500여만원을 주변인에게 지급하고 경찰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고 신고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해당 업소 두 곳이 경찰 수사를 받고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그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환전 등 불법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해당 홀덤펍을 압수수색 해 5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압수했다.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2000만원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상가 부동산 임대료 2000만원을 처분 금지 조처할 계획이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동일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으며, 이번 경찰 단속 이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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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전주시내 한 홀덤펍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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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홀덤펍 환전은 명백한 도박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업주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홀덤펍은 전국에 1422개소, 전북에서는 37개소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해 주택가 등에서도 자유롭게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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