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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전후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은 김 전 회장이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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