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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산불감시CCTV 사실상 '무용지물'...산사태 취약지역 75%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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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청, 시스템·장비 도입하고도 제대로 활용 안 해"

아주경제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5일 전북 완주군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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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감시·진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 운용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 재난 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산불 감시용 CCTV 1446대 중 645대는 '자동 회전' 기능이 없었고, 이 기능이 있는 801대도 고정된 채로 운용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CCTV를 설치했지만, 제한된 시야만 감시하는 탓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CCTV로 포착된 화면을 살펴보는 전담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CCTV가 불이 난 곳을 향하고 있었음에도 산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1684건 가운데 CCTV에 의해 발견된 경우는 6건(0.4%)에 불과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로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의 75%가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전국 47만여곳을 대상으로 매년 기초 조사를 벌여 취약 지역을 지정·관리한다. 그런데 기초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림조합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을 맡은 산림조합은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12만6000곳 가운데 6만9000곳을 임의로 제외하고, 5만7000곳만 기초 조사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또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 A 또는 B등급으로 판정 받은 곳 중 135곳을 소유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산사태 위험도 A·B등급을 받은 또 다른 370곳은 관할 지자체가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날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조사는 민가 주변 등 생활권 지역을 우선 실시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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