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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손웅정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20억원 안 부른 게 다행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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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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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과 피해 아동 아버지 간 합의금 액수를 두고 대화했던 녹취록이 공개됐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피해 아동 아버지 A씨와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A씨는 손 감독 측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녹취록을 보면 김 변호사는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정신 피해는 다 지났다.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며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맥시멈이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특이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손 감독하고 손흥윤(손흥민 형)하고 다 껴 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5억원 가치도 안 되냐”며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가 “5억원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하자, A 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이) 4000억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손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는 20억원을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라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변호사가 20억원 부르고 5억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손 감독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준비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000~3000만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그럼 비밀유지조항 없이 2000만원은 안 되냐”고 묻자, A씨는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 해서 3000만원은 어떠냐”고 물었다. A 씨는 “아니다.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다 끝났다. 손 감독은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며 합의금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아이의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알렸다. A씨는 손 감독과 손흥윤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아들이 코치에게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치가 꿀밤을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고도 주장했다.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도 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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