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고객 집 비밀번호 알아두고
집 비우면 들어가 음란행위하다 덜미
휴대전화엔 여성 고객들 신체 사진도
(사진=YTN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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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고객 B씨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대답이 없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고객 B씨가 뒤늦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알고 보니 A씨는 B씨가 평일에 출근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사살도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A씨는 카메라를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고 피해자들을 몰래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성폭력처벌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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