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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법 "범죄 실행 비용, 범죄수익에서 지출된 거라고 단정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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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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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추징할 때 범죄수익을 범죄 실행경비와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를 실행하는 데 든 자금의 출처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실행경비가 곧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35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추징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35억5000여만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 금액을 추징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운영해왔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회원들이 송금하면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를 예측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게임포인트를 베팅하게 했다.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둔 배당률을 적용해 게임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 3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35억5000여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추징금 35억5000여만원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월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에 '약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답했고 원심은 이 진술을 근거로 범행기간 34개월 동안 경비 상당액 34억원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범죄수익과 실행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부터 조달한 것인지, 범죄와 무관한 본인의 여유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 실행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원 정도로 일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이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나머지 1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이 70개월 동안 순수익금 3억2000만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34개월로 안분한 1억50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 금액은 피고인의 진술에서 수익금 범위 중 큰 금액을 기초로 삼은 것이라 A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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