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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슈링크플레이션'·금융 사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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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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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RFI(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을 개방한다.

제품의 중량·크기·품질 등에 대한 식품업체의 고지의무강화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책임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동시에 수시 산업전환을 지원해 급격한 기술 발전에 산업계가 적극 대응토록 거들 방침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RFI 제도가 도입된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자국 영업시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달 새벽 2시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조사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별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고지 의무가 있는 폼목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돼 단위가격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조사 대상인 품목이다.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전후 내용을 제품 포장,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 판매장소 중 한곳에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원(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은행지주의 CEO(최고경영자) 책임이 강화된다. 다음 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함께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융사 CEO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10월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돼 3000만원 미만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박에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공급망 강화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을 상시적으로 돕고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단 내 식당과 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설비와 전원장치의 연결을 의무화하는 지침과 중소기업의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항목이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올 하반기 시작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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