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법원 "증빙 없이 주고받은 5천만 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A 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천9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 씨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 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