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원시 등 상고 기각…시 "해양신도시 추진방안, 법률 검토 거쳐 결정"
창원시청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민선 8기(2022년 7월∼) 창원시 등이 제기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나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민선 7기 창원시가 2021년 4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A사 포함 컨소시엄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선 7기 창원시는 공모 지침상 A사 포함 컨소시엄이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민선 8기 창원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3월 법무부 소송지휘 등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긴 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가 사실상 A사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선 8기 창원시는 지난해 말에는 시 자체 감사를 근거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애초부터 공모에 뽑힐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고 발표하고, 지난 3월에는 현산 컨소시엄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까지 내렸다.
현산 컨소시엄은 민선 7기 당시 5차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다.
민선 8기 창원시는 또 A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A사에게 유리한 내용의 시 감사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현재 현산 컨소시엄의 일부 참여업체 또한 민선 8기 창원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과 진행 중인 다른 소송 등을 고려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향후 추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에 대한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고 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5차 공모 지정 취소 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해 결정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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